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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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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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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도 다음달부터는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모두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근로자와 비슷하게 일을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사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지급 받을 수 없다.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