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1일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와 일부 아동 학대 등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 남편 박모 씨는 올해 2월 조 전 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고,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잦아졌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 측은 아동 학대와 폭행에 대한 박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지난 4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고소 취하에 따른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