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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 선박 '태양'호, 베트남 해역서 불법 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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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북한 선박 '태양'호, 베트남 해역서 불법 환적

    북한 화물선 '태양(Tae Yang)'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베트남(윁남) 해역에서 불법환적 행위를 했다고 영국의 안보 전문 연구소가 밝혔다.
    북한산 석탄의 불법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태양호.사진=RFA,RUSI이미지 확대보기
    북한산 석탄의 불법환적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태양호.사진=RFA,RUSI


    28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6일(현지 시간) '태양호의 흔적을 추적해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장술과 북한산 석탄 밀수'(On the Trail of the Tae Yang: AIS Spoofing and North Korean Coal Smuggling)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토대로 북한 선박 태양호가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지난 5월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선적했고, 30일께 베트남(윁남) 통킹만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을 벌였다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태양호에 선적될 수 있는 석탄의 금액이 16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선박 태양호가 불법 환적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몽골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Chemical tanker)인 '크리스퍼 신가'(Krysper Singa)호의 선박 정보를 이용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위장술(AIS Spoofing)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태양호가 국제해사기구(IMO) 고유 식별번호 대신 신가호의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와 콜 사인으로 통용되는 '선박호출부호'를 이용해 위장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버젓이 해외 해역에 드나들며 불법 환적 행태를 보였다고 RUSI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태양호의 불법환적을 위해 북한의 유령선들도 쓰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유령선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 '80629'1개에 '양 우(Yang U)', '지아 유안(Jia Yuan)', '양 이(Yang I)', ' 봉산(Bong San)' 등의 이름이 쓰였으며 식별번호 '806920'에 '플롯(Plot)'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