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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재무부, 3자 제재 경고 대북제재 규정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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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미 재무부, 3자 제재 경고 대북제재 규정 문구 추가

미국 상원, 대북 세컨더리보이콧 명문화 대북 제재법안 추진

미국 의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3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3자 제재(세컨더리보이콧)를 경고하는 대북제재 규정의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가 '3자 제재(세컨더리보이콧)'을 경고하는 대북제재 규정의 문구를 추가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재무부가 '3자 제재(세컨더리보이콧)'을 경고하는 대북제재 규정의 문구를 추가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6일(현지시각)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 규정 개정(Technical Amendments to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을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명령 13551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 등을 위반해 제재명단(SDL)에 오른 371명과 행정명령 13382호를 위반해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91명 등과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인 “세컨더리 보이콧 위험: 북한 제재 규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 위험성을 더 분명히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무부는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대리계좌나 결제계좌 제재명단 명칭을 '대리계좌 또는 결제계좌 제재에 해당되는 해외 금융기관 명단'으로 수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치는 28일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의회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겨냥한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를 명문화한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오토 웜비어법안(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 Involving North Korea Act)'이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상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라고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렌(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과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이 27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밴 홀렌 상원의원은 이날 상원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제재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3자 제재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투미 상원의원은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의 전술에 속아왔으며,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고 입장을 바꾸는 데 능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의 행동변화를 촉구할 유일한 방법은 제재라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