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고 위스키 유통 과정에서 리베이트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다음 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을 받아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그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리베이트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부 보완할 것은 고치고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핵심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류 리베이트는 탈세문제뿐만 아니라 불공정 거래와 과당경쟁을 유발해 주류 유통질서 문란 및 주류업계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 리베이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리베이트 제공이 그동안 주류 유통과정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불법적인 관행인 만큼 정부가 이번 특단의 조치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도 쌍벌제를 통해 편법적인 행위를 근절하고 기형적인 주류 유통과정을 개선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다. 그는 제조‧수입업계와 유통업계 등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심산이다.
소비자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주류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 리베이트 금지가 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이는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리베이트 금지가 주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다.
위스키 업체들의 경우 향후 개정안 시행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이다.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위스키 제조·수입사는 도매업자에게 1%, 유흥음식업자에게 3% 한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동안 최고 4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만큼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돼야 변화를 알 수 있지만 그동안 주류업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류 제조사들이 유통업계 등과 상생 방안을 찾는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어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