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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휴무일…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영업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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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휴무일…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영업 일정

이마트 휴무일 유통산업발전법 위헌 소송패소 ,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오늘 정상영업 이미지 확대보기
이마트 휴무일 유통산업발전법 위헌 소송패소 ,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오늘 정상영업
오늘 30일은 대형마트 휴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리고 코스트코가 오늘은 정상영업을 한다.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리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 하고 있다.

30일(일)은 다섯번 째 일요일로 모든 대형마트가 의무휴일 없이 정상 영업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 일수와 영업 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영업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강한 자본력과 시장지배력을 가진 소수 대형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대형마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대형마트들이 문제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내에서, 의무휴업은 매월 1∼2일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