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지난 1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데 이어 이달 중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국에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조선·해운 시장의 오랜 강자인 EU의 가부 여부를 최대 관건으로 꼽았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견제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만큼 일본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을 불승인하기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에 이르고 있다.
합병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만 따지면 공정위 경쟁 제한 기준선인 50%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
VLCC과 LNG선의 경우 점유율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 세계시장의 72.5%, 60.6%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