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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문대통령 '배임 강요죄' 검찰에 고발...김종갑 사장엔 '배임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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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소액주주, 문대통령 '배임 강요죄' 검찰에 고발...김종갑 사장엔 '배임죄' 고발

한전소액주주행동·행동하는자유시민, 4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
이낙연 총리·성윤모 산업부장관도 '강요죄' 고발..."주주대표소송까지 제기할 것"

'한전소액주주행동' 장병천 대표(왼쪽 3번째)와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왼쪽 2번쨰)가 4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등을 형사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현 정부의 배임행위 강요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한전소액주주행동' 장병천 대표(왼쪽 3번째)와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왼쪽 2번쨰)가 4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등을 형사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현 정부의 배임행위 강요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김철훈 기자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한전 적자 누적의 책임을 물어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형법상 '강요죄' 혐의로,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한전 경영진을 '배임죄' 혐의로 나란히 형사고발했다.

'한전소액주주행동'의 장병천 대표와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 백승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혐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강요죄 혐의 형사고발에는 문 대통령, 이총리 외에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장 대표와 백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문 대통령, 이 총리, 성 장관을 형법상 강요죄로, 한전 김 사장과 권기보 영업본부장, 2017년도 제9차 이사회 등에 참석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확대) 찬성 의견을 표시한 한전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한전이 32년 전 민영화 됐음에도 정부의 전횡과 강요로 많은 소액주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강요를 한 공무원 일체를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수사를 의뢰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주인은 임면권자(정부)가 아닌 주주이기에 '주주 이익의 수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소액주주 측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 400억 원 후원 등 정부 압력으로 한전의 배임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보복이 가능한 대통령의 요구는 '사실상 협박'을 포함한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백 변호사도 "문 대통령 등을 강요죄로 형사고발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충분한 강요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강요죄 12건 모두 인정된 바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현을 위해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명백히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 경영진은 흑자기업이던 한전을 결손기업으로 만든 과정에서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대법원의 오투리조트 사건 판례에서도 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 측은 한전을 상대로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액주주 보호제도의 하나로 소액주주가 회사에게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액주주가 이사의 의무위반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한전 주가는 지난 2016년 5월 6만 370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해 4일 기준 2만 5700원에 머물러 있다.

앞서 행동하는자유시민 공동대표인 이언주 의원(무소속)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전 소액주주의 고발장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는 한전에 배임 행위를 강요하지 말라"며 소액주주의의 행동을 거들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