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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 대형마트 휴무일 운명의 일요일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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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불매운동] 대형마트 휴무일 운명의 일요일 …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일본 불매 운동 속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대형마트 휴무일은? 이미지 확대보기
일본 불매 운동 속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대형마트 휴무일은?
[대형마트 휴무일] 7월7일 일요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유통산업발전법

오늘 7월 7일은 7월들어 처음 맞는 휴일이다.
일본 불매 운동 속에 대형마트 휴무일이 관심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한달에 두번 휴업을 해야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휴무를 한다.

오늘은 첫번째 일요일인 만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는 대부분 영업을 한다.

그러나 개중에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대신 1주차 3주차에 쉬는 곳도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휴뮤일 규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