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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조세법 예비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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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조세법 예비 개정안 발표

-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변경, 세금 감면 혜택 감소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법 예비 개정안 발표 -
- 2019년 8월 1일부로 부가세 납부범위 확대, 10월 1일부로 부가세 혜택 축소 예정 -







개요



ㅇ 2019년 6월 18일 우즈베키스탄 재무부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초안 작성에 대한 논의 시작
- 현재 특정 경제 분야 및 상품에 대해 제공되고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혜택이 감면 금액 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오히려 이러한 혜택이 경제 주체간 불공평한 경쟁을 야기해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음을 언급


ㅇ 2019년 6월 30일에 발표된 조세법 예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 납부 범위 및 혜택 축소, 세무조사 강화, 단일 소득세 도입 등임.


ㅇ 해당 분야 국제 전문가 집단과의 논의를 거친 후 조세법 개정안을 8월 1일 전에 공식 발표할 예정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변경안



ㅇ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 한도가 하락함. 기존에는 직전년도 소득이 3억 솜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직전연도 소득이 1억 솜 미만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그러나 수입업을 하는 모든 경제 주체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

• 우즈베키스탄 내 법인(legal entities)
• 우즈베키스탄 내 개인 사업자
• 우즈베키스탄 내 고정 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
• 사업자 간의 파트너십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 대리인
• 우즈베키스탄 국경을 월경하며 물품을 운송하는 자 · 단, 직전년도 소득이 1억 솜 미만인 경우 면제


ㅇ 2019년 8월 1일부로 특정분야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는 조정됨.
- 주유소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휘발유, 디젤, 가스 등을 판매하는 법인(legal entity)
- 현재 단일 토지세 납부 체계를 선택하고 있는 농업 생산자들은 본인의 선택에 의거해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로 전환할 수 있음. 즉, 본인에게 유리한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의료 분야, 공공건축 분야는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혜택을 유지할 것임.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은 수입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혜택이 폐지될 예정
- 석면, 석탄, 목재 및 목재 제품, 탄화수소로 만들어진 제품
- 콩, 해바라기씨, 참깨, 오일시드, 원료당(raw sugar)
- 농기계, 자동차,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부품, 장비 등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에도 부가가치세 혜택이 폐지될 예정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자체 생산되는 농산품
-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 10억 솜 이상 발생 또는 50헥타르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현 단일 토지세 납부자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임. 10월 1일부로 매출액 10억 솜 이상 기록할 경우에도 그 다음 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 농업 관련 생산자들, 농업 연구기관 등이 단일 토지세 납부대상자들임.
- 면화 생산자의 경우, 2019년 수확철부터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됨. 다만 2019년 생산을 위해 2018년 10월 1일 이후로부터 이미 사용 중인 노동,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식료품 생산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납부 통보를 받은 후 다음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



ㅇ 한편, 수출품 및 수출 서비스(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 받음.
- 세관을 거쳐 수출된 물품
- 보세구역에 위치한 물품
- 관세 구역 내에서 통관 처리를 위해 보관돼 있는 수출품과 통관 처리 절차를 진행 중에 발생한 가공품, 폐기물, 잔류물 등
- 재수출을 위해 사전에 보세지역, 보세창고에 위치하고 있던 재수출품
- 항공기의 정상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연료, 윤활유 등
- 우즈베키스탄 관세 구역내에서 행해지는 통관 절차 서비스
- 물품 운반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거나 우즈베키스탄 관세 구역내에서 도착 및 출발하는 외국제품의 제품 환적에 필요한 서비스
- 우즈베키스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우즈베키스탄 영토 외에서 제공되는 IT 분야 서비스


세금 납부 관련 주요 변경 내역



ㅇ 연간 수익이 1억 솜을 넘지 않는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세 비율 하향조정(14%→12%) 됐으며, 동시에 소득세 산정 기준이 매출액에서 순소득으로 변경됨.
- 해당 개인 사업자들은 자녀 교육비, 본인 고등교육 수료 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음.


ㅇ 납부 유예 절차 도입
- 자연재해로 인해 납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이자로 납부를 유예해주며, 자연재해와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하고 세금 납부 유예가 허용됨.
-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가 계절적인 성격을 띠거나 파산을 한 경우에도 세금 납부 유예가 가능함.



ㅇ 세금 감면 혜택 축소
- 세금 감면 항목을 줄이고 비슷한 유형의 개별 감면 혜택은 하나로 통합할 예정임. 소득세에 대한 세금 혜택은 없을 것임.


ㅇ 납세자에 대한 세무 조사 강화
- 세무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크게 보강될 예정임. 책임자에 대한 감시를 포함해 세무조사 수행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임. 옴부즈맨과의 사전 조정절차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조사 책임자들은 세무 당국의 지시없이 임의의 납세자에 대해 감사가 불가능함.
- 만약 납세자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이 세무 당국에 의해 확인된다면, 수 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음. 그러나 탈루 정황이 의심되거나 포착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ㅇ 초과납부된 세금 공제

- 체납금이 없을 경우 초과납부액은 납세자에게 반환되며, 체납금이 있을경우 초과 납부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됨.
1) 미납부액
2) 이자의 미납부액
3) 세금과 관련된 벌금
-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납부했다는 사실을 조세당국이 발견하면 조세당국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음. 만일 초과납부액이 10일을 초과해 반환된다면 조세당국은 10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중앙은행 재할인율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계산해 지급해야 함.


ㅇ 납세의무의 실행을 위한 보조 장치 마련
- 납세의무의 이행은 재산 담보, 보증, 은행보증, 벌금, 납세자 재산 압류 등으로 이행될 수 있음. 대신 재산 압류는 보증, 증권 압류 등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는 재산 압류로 인한 갑작스런 폐업 및 철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1) 은행보증
2) 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압류
3) 제3자의 보증


전문가 의견



ㅇ 재무부 세금 및 관세 정책부서의 Erkin Gadoyev는 부가가치세 혜택의 축소 및 폐지는 현 조세제도 하에서의 산업별, 혹은 생산자 간의 세제 혜택의 불공평함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하였음. 추가로 현 20%인 부가가치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부가가치세율 자체의 조정 및 인하는 자칫 우즈베키스탄 경제 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함.


시사점



ㅇ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이번 조세법 개정안은 기업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
- 부가가치세 혜택 폐지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 하락, 매출 하락 등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특히 이번 개정안 초안에 농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의 국내 기업들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폐지도 포함됐음.
-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소비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수출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ㅇ 이번 조세법 개정안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우즈베키스탄 국내 생산 업체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임.
- 2017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들을 수입하고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같은 수입 제세금에 대해 혜택을 제공했음. 그러자 이로 인해 우즈베키스탄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조치임.


ㅇ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초안으로 변경될 여지가 남아있고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바 조세법 개정 방향 및 세부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 Kun.uz, Uzdaily, gazeta.uz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