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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회의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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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회의록 공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심사 공정성 강화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사업계획 승인 후 조합주택 동·호수 배정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안건 심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는 기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금까지는 이 위원회 구성원 명단과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 심의 결과에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심사위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뜻임을 밝혀 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에 건축학·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직원은 위원 구성 과정에서 원천 배제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 등 공공위원은 현재 2명에서 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배우자 포함)은 같은 조합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 지위 양도 등을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구체적 동·호수 배정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늦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미확정 사업계획안만으로 조합원 모집단계에서부터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 변경에 따른 민원이 잦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