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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사건 고경위는 억울하다 왜?...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폭행과 욕설로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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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사건 고경위는 억울하다 왜?...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폭행과 욕설로 큰 피해

공무집행방해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고 모 경위와 이 모 경장은 피의자인 장 모(41)씨와 허 모(53)씨의 폭행과 욕설로 피해를 입었다며,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고 경위는 “당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 사건의 본질인데 왜곡된 것이 안따깝다. 현장 경찰관들의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자 '112 소송'을 제기한다”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사건’은 지난 5월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