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 했다.
자동차 생산업무는 파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파견은 불법이 된다.
검찰은 이 151개 공정에서 860명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했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업무의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해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측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