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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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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법파견' 혐의 기소...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검찰 "생산공정에 사내협력사 근로자 860명은 불법파견"...기아차 '유감'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사진=뉴시스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을 생산공정에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박 사장과 전 화성공장장 A씨 등 2명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생산업무는 파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파견은 불법이 된다.

검찰은 이 151개 공정에서 860명 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했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도 받았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업무의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해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 관련해 기아차 측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