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G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거래정지

공유
0

G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11일 거래정지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한 GV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GV가 부과벌점 5.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11일 하루 보통주의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