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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TTA통해 5G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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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TTA통해 5G단말기 국제공인 인증시험 서비스

5G단말기 개발기간 단축·인증비용 줄여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는 인증비용 4G 대비 60% 저렴하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를 통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미지 확대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5세대(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가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를 통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5세대(5G) 단말기 제조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5G 단말기 제조기업이 해외 진출 없이도 국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5G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시험(GCF) 서비스를 15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기업의 이동통신 단말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유럽의 GCF(Global Certification Forum), 북미의 PTCRB(PCS Type Review Board) 등 국제공인 인증시험이 필요하다.

이 인증시험들은 단말기 최대 출력과 수신감도, 송수신 프로토콜, 방사특성 등의 국제규격 적합 여부를 테스트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플러스 전략에서 이러한 국제공인 인증시험 제공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TTA에 구축해 올해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단말기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인증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5G 인증시험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인증비용을 4G때 보다 60% 저렴한 가격(2억1600만원)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TTA 전문인력이 국제공인 인증을 받기 전 사전 테스트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지원한다.

과기정통부와 TTA는 이번 GCF 국제공인 인증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북미의 국제공인 인증시험(PTCRB)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28GHz 대역까지 국제공인 인증시험을 확대해 국내 기업의 5G 단말기 해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