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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 본안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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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유총 설립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 본안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한유총 해산절차 잠정 중단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사진=뉴시스
법원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산이 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확정시 까지 한유총 법인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특히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분 결과가 많은 영향을 미쳐 한유총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23일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사단법인 취소처분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으로 신청인(한유총)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벌였다며 지난 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한유총의 효력정지 신청은 신청자인 김동렬 이사장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후 한유총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다시 낸 뒤 김동렬 이사장을 '임시이사장'으로 재선출 한 후 소송을 진행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