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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일만에…" 50대 마약 전과 13범 또 필로폰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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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일만에…" 50대 마약 전과 13범 또 필로폰 투약

울산지방법원.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13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23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같은 달 18일 출소했으나, 5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차례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