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같은 달 18일 출소했으나, 5일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차례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