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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정상영업 문여는 곳 7월28일 일요일…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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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 정상영업 문여는 곳 7월28일 일요일…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휴무일] 정상영업 문여는 곳 7월28일 일요일…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휴무일] 정상영업 문여는 곳 7월28일 일요일…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오늘 7월 28일은 7월 네번째 일요일이다.
일본 수출 루규제로 일본 불매 운동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느 대형마트가 휴무인지 관심이다.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따라 한달에 반드시 두번이상 휴업을 해야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부분의 대형 마트는 원칙적으로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을 휴무로 잡고 있다. .

오늘은 4주차 즉 네번째 일요일인 만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는 대부분 휴업을 한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에서도 중에는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 대신 1주차 3주차에 쉬는 곳도 있다.

대형마트 점포별 휴무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그리고 트레이더스 등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 휴무일 규정은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이른바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 ①항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이 휴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한편 이마트는 삼성전자를 통해 '디지털 사이니지' 하드웨어 시스템인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를 공급받는 한편, 유통과 IT가 결합된 '쇼핑 패턴 분석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해 보다 정교화된 미래형 유통을 선보인다.

일차로 경기도 용인시 죽전점을 '디지털 사이니지' 시범점포로 삼고 오는 10월 죽전점 내부의 광고판 가운데 80% 가량을 디지털 사이니지로 교체한다. 죽전점 시범사업을 거친 후 내년 총 200억원 가량을 투자해 디지털 사이니지 점포를 30여개점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