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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류 과세체계' 50년 만에 바뀐다…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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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류 과세체계' 50년 만에 바뀐다…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률 반영

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확정…주류업계, 환영과 우려 목소리 '반반'

맥주와 탁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이미지 확대보기
맥주와 탁주의 주류 과세체계가 내년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주류 과세체계가 50년 만에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또 2021년 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주세율이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맥주와 탁주가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된다. 나머지 주류는 현행 종가세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변경돼 맥주는 1리터당 830.3원, 탁주는 41.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생맥주는 세율이 한시적으로 20% 경감된다.

여기에 2021년 3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율이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주세율은 '전년도 세율×(1+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며 매년 3월 1일 반영된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주류 과세체계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먼저 국내 맥주업계는 이번 과세체계 전환으로 수입 맥주에 맞서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탁주 업계 등은 주종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종량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수제맥주협회의 경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협회는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 맥주업계에 불리하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주세제도로 나아가겠다는 기재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할 경우 매년 주세 인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 전환으로 맥주업계를 중심으로 고품질 주류 개발 등 주류업계에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세율이 물가에 연동된다는 점을 주류업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