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고품질 주류 개발과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2021년 3월부터는 맥주와 막걸리의 종량세율이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 주세율은 '전년도 세율×(1+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며 매년 3월 1일 반영된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주류 과세체계 전환을 환영하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먼저 국내 맥주업계는 이번 과세체계 전환으로 수입 맥주에 맞서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탁주 업계 등은 주종의 고급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종량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수제맥주협회의 경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협회는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 맥주업계에 불리하게 설계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주세제도로 나아가겠다는 기재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할 경우 매년 주세 인상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