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딴지 거는 일본

공유
1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딴지 거는 일본

한국 일본 국기 이미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한국 일본 국기 이미지.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한·일 무역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조선공업회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결합심사에 부정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어 결합심사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정부는 지난 6월 KDB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어 일본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일본조선공업회(IHI) 사이토 다모쓰 회장은 지난 19일“한국 정부의 과도한 자금지원이 설비 과잉을 낳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공정한 경쟁 조건 확립을 일본 정부와 협조하면서 추진하겠다 밝혔다. 다모쓰 회장은 "압도적인 조선 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이라면서 "각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일본조선공업회의 태도에 국내 조선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다만 일본조선공업회가 공정거래를 관리하는 경쟁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이 기업결합심사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본에서 결합십사를 담당하는 곳은 일본공정취인회(JFTC)다. 이 기관의 위원들은 원칙상 다른 사람들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견제에 대해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1, 2위 조선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의 1, 2위 조선사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일본조선사는 앞으로 수주물량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 과민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2일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중국에 제출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달 1일 기업결함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경쟁당국이 5개 국(한국 공정위, 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외에도 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나라가 대상이 되든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 자산, 점유율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업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무산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심사에 목을 매달고 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