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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중국서 '헌터라제' 품목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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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중국서 '헌터라제' 품목허가 신청

GC녹십자가 중국에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GC녹십자가 중국에서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GC녹십자가 파트너사인 캔브리지(CANBridge Pharmaceuticals)와 함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헌터라제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정제된 IDS 효소를 정맥에 투여, 희귀질환인 헌터증후군 증상을 개선하는 의약품이다. 지난 2012년 세계에서 두 번째 헌터증후군 치료제로 개발됐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0개 국가에 공급되고 있다.
GC녹십자는 중국 진출을 위해 지난 1월 중국 제약사 캔브리지와 헌터라제를 기술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캔브리지는 이 계약으로 중국 등 중화권 국가에서 헌터라제 개발과 상업화와 관련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이어 캔브리지는 최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헌터라제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헌터라제가 허가를 받으면 중국 내 첫 헌터증후군 치료제가 될 전망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