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 한 달 동안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이 때문에 최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액상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관에 막혀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거의 수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