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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니코틴 1% 넘는 전자담배 액상 불법수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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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니코틴 1% 넘는 전자담배 액상 불법수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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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해외에서 니코틴 함량 정보를 속이고 직접구매하는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관세청이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7월 한 달 동안을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니코틴 액상에 대한 통관을 대폭 강화했다.
관세청은 니코틴 액상 수입 물량의 니코틴 함량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함량 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회사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직접 성분 분석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최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액상 등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관에 막혀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된다.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거의 수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복잡한 통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