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 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무기를 제외한 전략물자의 수출 여부, 수출 수량을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 용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기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가 지역과 나 지역 외에 일본을 포함하는 '다' 지역을 신설해 별도로 적용할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있지만 다 지역을 신설해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은 석유, 가스, 석탄 등 자원이 1~3위를 차지한다. 이어 휴대전화, 무선기기, 전자기기 등이 뒤를 잇는다.
성 장관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다음 주 초 적용 대상 품목과 업종에 관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