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은 2016년 시행된 한시법으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일몰제에 따라 종료되는 다음날인 13일부터 시행하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 연장이 엄중한 현 경제상황에서 우리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