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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日 수출규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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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日 수출규제에 대응

제367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제367회 국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가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달 12일 일몰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2024년까지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활력법은 2016년 시행된 한시법으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법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현재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기업, 군산·거제 등 산업위기지역 주요산업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일몰제에 따라 종료되는 다음날인 13일부터 시행하되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 연장이 엄중한 현 경제상황에서 우리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절실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주력산업 활력 제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