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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BS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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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BS '그알'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사진=SBS 홈페이지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쳐. 사진=SBS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3일 방송 예정이던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가수 고(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BS는 방송을 취소하고 수목극 '닥터탐정'을 재방송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제작진의 공익적 기획의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성재는 1993년 남성 2인조 그룹 '듀스'로 데뷔했다. '우리는', '나를 돌아봐', '굴레를 벗어나', '여름안에서'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많은 인기를 얻다가 솔로 가수로 변신, '말하자면' 등도 히트시켰다.

세련된 외모와 패션, 파워풀한 댄스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김성재는 1995년 11월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