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런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LDWS 미장착 차량에는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00만원, 3차 적발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와 20t 초과 화물·특수차이다.
대상 차량의 LDWS 장착률은 지난해 7월 4%에서 올해 1월 25%, 6월 53%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LDWS 장착 비용의 80%,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20만 원은 국비로, 20만 원은 지방비로 보조하고 있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안전장치"라며 "장착을 연말까지 미루면 보조금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서둘러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