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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이후 방북자 '무비자 美입국' 제한...작년 방북 이재용·최태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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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이후 방북자 '무비자 美입국' 제한...작년 방북 이재용·최태원 포함

美정부 북한 방문체류 이력자 입국 제한, 대상자 3만7천여명

서울 광화문 주한미대사관의 옆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광화문 주한미대사관의 옆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자는 5일(미국 시간 기준)부터 ‘무비자’ 미국방문이 힘들어진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5일부터 북한 방문 또는 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 규정에 따라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고 통보해 왔다.
ESTA는 미국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의 국민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 방문 시 최대 90일 동안 무비자 방문을 허용하는 입국간소화제도이다.

이같은 미국 정부의 무비자 입국제한 조치로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은 8월 이후 미국을 방문하려면 비자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미국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한 뒤 주재국 미국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지난 2011년 3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시기에 북한 방문·체류 이력 한국민의 인원 수는 약 3만 7000명에 이른다.

다만, 이같은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방북자 명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통일부가 밝혀 실제 무비자 입국제한 대상자 규모가 어느 수준일지는 현재 정확하지 않다.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공무수행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무이자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미국정부 공식 비자신청 홈페이지(www.ustraveldocs.com/kr_kr)를 확인하거나, 콜센터(전화 1600-8884)에 문의하면 된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