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한진칼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과정에서 한진칼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차입금 중 1050억 원을 불과 2개월 만에 중도 상환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차입금 상환자금과 운영자금 확보를 이유로 단기차입금을 1600억 원 늘렸는데, 이를 두고 시장 일각에서는 KCGI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CGI는 또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 강화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진그룹은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차입금을 증액한 것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