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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빙에 경고…"가맹 모집 때 사실과 다른 수익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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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빙에 경고…"가맹 모집 때 사실과 다른 수익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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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고조치를 내렸다.

설빙은 2014년 7~9월 70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 매출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활용해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출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설빙은 2013년 8월 설립돼 그해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했기에 직전 사업연도(2013년)에는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존재할 수 없다.

공정위는 설빙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수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