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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괴롭힘금지법’… 직장인 22%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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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괴롭힘금지법’… 직장인 22%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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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규정하고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16일 시행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직장인 5분의 1 가량은 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는 답변이 55.5%에 달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23.8%에 그쳤다.

나머지 20.8%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생활에서 달라진 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2%가 '없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인 정착 여부에 대해서는 49.7%가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시적인 이슈에 끝날 것'이라는 응답도 30%에 달했다.

잘 정착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답변은 20.3%에 그쳤다.
한편 직장생활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5.8%에 달했다.

괴롭힘 유형은 '업무와 무관한 잡무나 심부름'을 꼽은 응답자가 35.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시·면박'(34.8%), '본인 업무 떠넘기기'(28.1%), '회식·주말 모임 참석 강요'(27.5%) 등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