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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종합검사 한 달 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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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종합검사 한 달 전 통지…인허가 심사종료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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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불합리한 감독 관행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지 않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하도록 했다.

컨설팅이 '사전 심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따로 전담 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종료 제도를 도입하면 금융위 의결로 인허가 심사를 확정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신청자가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객관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 없애거나 구체화하기로 했다.

영업 단계에서는 규제입증 책임을 금융당국으로 바꾸고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피검사자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저인망식이 아니라 핵심부문만 검사하고, 사전 검사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등 수검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피검사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종합검사 표준 처리기간도 도입,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