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밤 10시 53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길거리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가 20대 남성인 B씨를 사기 혐의로 수배된 C(29)씨로 오인하고 테이저건을 쐈다.
A경사는 C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B씨를 발견하고 검문하던 중 그가 자리를 이탈하려고 해서 테이저건을 쏘게 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사 등 서부서 소속 경찰관 3명은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C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밤중에 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다가오는 바람에 겁을 먹어서 자리를 이탈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