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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절단 알바생 손상·오염 심해 봉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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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절단 알바생 손상·오염 심해 봉합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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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난 18일에도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m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직전 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매뉴얼, 직원 배치 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근무 직원 진술을 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