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홍콩법원은 지하출 운영 공기업인 홍콩철로유한공사(MTR)에 지하철 역사와 열차, 홍콩과 중국 본토를 잇는 고속철도 역인 웨스트카오룽역 등의 온전한 이용을 불법적 또는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홍콩법원의 임시명령은 오는 30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MTR은 향후 시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역사로는 지하철 운행을 하지 않거나, 사전공지 없이 지하철 역사를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시위대가 지하철 역을 점거할 경우엔 경찰을 동원해 적절한 법 집행도 가능하다고 MTR은 말했다.
그러나 홍콩 시위대는 홍콩 법원의 임시명령에 따른 MTR의 행동이 주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경찰이 허가한 합법시위를 억압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홍콩언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송환법 반대 시위대의 집회를 앞두고 MTR이 집회장소 인근인 쿤통(觀塘)선 지하철의 일부구간 운행을 중단하고 역사를 폐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