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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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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순천대 교수… "파면 정당"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이 강의 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교수의 파면은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전 교수인 A 씨가 순천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4월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그 할머니들은 상당히 알고 갔어. 일본에 미친 그 끌려간 여자들도 사실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발언했다.

또한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 모독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9월 교내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고 한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시민단체인 순천평화나비는 2017년 9월 검찰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A 씨는 유죄가 인정돼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위안부 피해자를 특정해 한 이야기가 아니라며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강의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같은 학교 학생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수차례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른다는 점에서 A 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