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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마약성 진통제 중독 관련 존슨&존슨에 700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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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법원, 마약성 진통제 중독 관련 존슨&존슨에 7000억 배상 판결

존슨앤존슨(J&J)이 마약성 진통성 중독과 관련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존슨앤존슨(J&J)이 마약성 진통성 중독과 관련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존슨앤존슨(J&J)이 마약성 진통성 중독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다수의 외신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오클라호마주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를 판매하는 존슨앤존슨에 5억7200만 달러(한화 약 6937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다. 기존 약과 비교해 의존증 위험이 적다고 알려지면서 1990년대 판매가 급증했다. 그러나 약물 남용에 의한 중독 환자가 증가하면서 오피오이드 판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1999~2007년 오피오이드로 사망한 환자는 미국에서만 40만 명에 달했다.

이에 의존증이 적다는 문구를 의약품에 삽입하고 중독 위험성을 제대로 주지시키지 않은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미국 내에서 다수 제기됐다. 검찰과 지자체가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판매하는 업체를 고소한 사건만 160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존슨앤존슨 사건 역시 오클라호마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특히 존슨앤존슨이 받은 판결은 제약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최초 사례다. 재판부는 존슨앤존슨이 진통제를 판매한 방법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업체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존슨앤존슨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구한 170억 달러(한화 20조5900억 원)보다 크게 줄었지만 이번 판결로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