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는 지난 7월 23일 시흥시 월곶동 520-246, 520-260, 520-5번지를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해체등 정지공사로 공사기간인 7월 16일부터 7월 21일 까지와 공사명 임시주차장 토공사로 필증을 발부했다.
비산먼지 담당부서 관계자는 1차로 개인업체를 비산먼지 미신고로 검찰에 고발했고 2차로 신고서와 사용동의서가 첨부돼서 필증을 발급 했고 동의서는 관련부서 도시재생과라고 말을 하다가 동사무소라고 하는등 오락가락 답변을 하며 사용동의서는 틀림없이 들어 왔다고 말하며 부서는 밝히지는 않고 동의서가 필수는 아니라고 말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동사무소에서 임시 주차장 협조 공문이 와서 답변을 했고 개인 업체에 사용동의서는 해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사용을 도시재생과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답변이 왔으며 개인 업체에 동의서는 해준일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임시 주차장에 대해 협조 공문은 없었으며 도시개발 지역이기에 도시개발법에 저촉 된다고 말했다.
특히 시청 한 공무원은 필증을 보여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질문에 발급 날짜가 잘못 됐다.
이어져 제보자는 그 개인 업체가 도시재생과 직원과 문자를 주고 받으며 서로 공사를 진행 한점을 업체가 말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업체는 시흥시 관급공사에서 토사를 거짓으로 승인을 내고 가까운곳에 버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u96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