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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뉴트롬' 제조 건기식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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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한 '뉴트롬' 제조 건기식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뉴트롬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뉴트롬 건강기능식품을 회수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뉴트롬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 4개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타민 B6 원료로 제조한 '엘지에스 리페어린 Ⅰ'과 '올리버 케리우스', '메치리더 Ⅱ'와 '스마트 나잇 Ⅰ'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