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 기준에 맞지 않는 한약재를 국내에 몰래 들여온 업체를 적발, 업체 임직원 등 6명을 부산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수입업체는 통관대행업체·보세창고 직원과 공모한 뒤 부적합 한약재를 안쪽에 숨기고 정상 수입된 재료를 전면에 배치해 품질 검사기관에서 정상 한약재를 샘플로 수거해 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부산본부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약재 115t을 검사한 후 20t을 긴급 회수해 폐기·반송 조치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