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년 연속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9%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 30%를 도입한다.
또 주거급여 지급 대상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늘리고 교육급여 중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2% 인상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출산·장례비 단가도 인상되며 월 10만 원 저축 때 3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도 신설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활동 지원도 강화하며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을 1만5000호에서 1만9000호로 확대한다. 여기에 기초연금 30만 원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40% 노인까지로 변경되며 노인돌봄서비스 수혜자 역시 기존 35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올해(72조5148억 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의 16.1%에 해당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4.7%(8조9413억 원), 보건 분야 예산은 11.8%(1조3642억 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증액된 예산을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