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6일 A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B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전자기록위작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C코인 약 200만개를 거짓으로 생산한 후 고객들을 끌어들였다”며 “이들은 또 C코인이 일정금액 이하로 거래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행사를 열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자체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이 고소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