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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에어캐나다, 이중국어 권리 침해로 벌금 2000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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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에어캐나다, 이중국어 권리 침해로 벌금 2000만 원 납부

소송 제기한 부부 "충분한 프랑스어 표기 하지 않았다"

에어캐나다 항공기. 사진=로이터통신이미지 확대보기
에어캐나다 항공기. 사진=로이터통신
에어캐나다가 이중국어 권리 침해로 한 부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납부했다.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각) "에어캐나다는 지난 2016년 국내선 여객기를 운항하면서 충분한 프랑스어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부부에게 소송을 당했다"며 "법원은 20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배상하고 사과 편지를 작성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캐나다 남동쪽에 있는 오타와주(州)에 거주하는 미셸과 린다 티보도는 2016년 몬트리올행 여객기에 탑승한 뒤 에어캐나다를 22개 항목으로 고발했다. 이 부부는 에어캐나다 소속 국내선 항공기 내 주요 안내문이 영어로만 표시돼 있고 불어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타와 법원은 에어캐나다가 언어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부부 주장을 인정했다. 에어캐나다는 재판 과정에서 캐나다의 공용 언어법을 준수하며 영어와 프랑스어를 동등하게 표기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진술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미셸과 린다 티보도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에어캐나다 모든 표지판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조만간 에어캐나다 비행기를 탈 예정인데 그때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똑같이 담은 표기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출발해 호주 시드니에 도착할 예정이던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해 승객 35명이 다쳤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269명과 승무원 15명 등 모두 284명이 탑승했다.


박상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65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