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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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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발표

- 산업별로 큰 편차가 존재하던 부가가치세 및 관세 혜택 규정 개정 -

- 경제주체 간 공정한 경쟁, 내수제품 품질 향상, 국가 수출경쟁력 증대 목적 -





□ 대통령령 UP-5777 발표 목적


ㅇ 우즈베키스탄은 수 년간 효과적인 과세 및 관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음.
- 이번 법령은 모든 경제 주체들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를 마련해 경제 주체 간의 건전한 경쟁 유도, 내수 제품의 품질 향상, 국가 수출 경쟁력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6월 27일, '세금과 관세 혜택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 UP-5777'을 발표함,
- 대통령령은 수입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한국 수출기업들에도 참고할 점이 많아 관련 사항을 상세 조사 및 게재함.

□ 세부 내용


ㅇ 2019년 8월 1일부로 시행
- 토지단일세 납부자인 농산물 제조업체는 자발적 의사 하에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 주유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가스, 디젤 연료 등을 판매하는 법인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전환해야 함.
- 수입자는 상품(또는 노동력 제공, 서비스업) 판매 수익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전환되며, 수입업을 최초로 행하는 업체는 수입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1일부터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해야 함.

ㅇ 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 자가 생산을 위한 농업용 기계와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이 폐지됨.
-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이 10억 솜(UZS)을 초과하거나 50헥타르를 초과하는 단일 농업용 관개 토지를 소유한 토지단일세 납부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자에 해당되며, 규정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자로 등록해야 함.
- 원면 생산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체계로 전환함.
- 아래 품목에 대해 수입 시 부가가치세 혜택 폐지
· 원자재류: 석면, 석탄, 목재 및 목재로 만들어진 제품, 탄화수소
· 농산품류: 대두, 해바라기, 참깨 종자, 식물성 기름 및 원당
· 기계류: 농업용 기계, 차량, 부품, 재료 및 자량 제조에 사용되는 기술 및 장비

□ 기존 규정의 변경 및 신설 항목(2019년 10월 1일부로 시행)


ㅇ 본 법령(UP-5777)은 기존 일부 법령에 대한 변경 및 추가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됨.

ㅇ 식품 및 원료 품목

기존
변경 후
#1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아래 해당되는 특정 식품과 원료는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함)를 면제 받음.

면세 혜택 종료
· 관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품목명
HS 코드
쇠고기(신선한 것 또는 냉장·냉동한 것)
0201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204
감자(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0701

0701
대두(부쉈는지는 상관없음.)
1201
해바라기씨 (파쇄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
120600
참깨
120740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
170112
170114


기존
변경 후
#2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다음에 해당되는 곡물 품목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됨.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다음에 해당되는 곡물 품목은 수입 시 관세(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품목명
HS 코드
듀럼 밀
1001110000
밀 종자
100191
식용 또는 비식용 듀럼밀
1001190000
식용 또는 비식용 밀
1001990000

ㅇ 차량 관련 내용 및 품목

기존
변경 후
#3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세금을 5년간 면제 받음.
1) 부품, 원료, 공업용 장비 생산업자는 UzAutoMotors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물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생산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 받음.

2) 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수입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를 면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세금을 5년간 면제받음.
1) 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는 수입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함)를 면제 받음.

· 부가가치세, 소득세, 재산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표에 기재)
#3에 해당되는 수입품목 및 업체 종류
수입 품목
업체 종류
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예비 부품, 도구, 기술장비
UzAutoMotors, Uzavtosonoat, 및 UzAutoMotors에 장비, 원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엔진, 기어, 재료, 부품
자동차와 그 부속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 문서, 공업용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AS를 위한 부속품, 소모품, 보조품, 홍보용품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이나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품목들
UzAutoMotors



기존
변경 후
#4
JV MAN Auto-Uzbekistan LLC와 UzAutoTrailer LLC의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연장함.

세금 및 관세 혜택 종료


기존
변경 후
#5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사용기간이 4년을 넘지 않는 운송을 위한 차량(HS 코드 870120, 870421), 냉장차량(HS 코드 870422, 870423), 덤프트럭을 제외한 트럭(HS 코드 871631, 871639)과 항공기 연료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ㅇ 농업, 농기계 관련 내용

기존
변경 후
#6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는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Uzagrotechsanoathholding JSC와 Uzagroservice에 의해 수입된 농업용 기계의 생산과 정비에 사용되는 기술 장비, 도구, 구성품, 부품, 조립품, 재료, 예비품의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는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기존
변경 후
#7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1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경량 온실, 농기계, 농업용 차량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기존
변경 후
#8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국내의 농기계 생산자는 농기계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종료

ㅇ 면화, 섬유 관련


기존
변경 후
#9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Syrdarva 지역의 면화생산과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위해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합작 법인 “Bek Cluster”의 투자 프로젝트 내에서 생산에 필요한 장비, 특수차량, 기계, 동·식물, 수의학 장비, 구성품, 원료, 건축재, 시설재배기구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기존
변경 후
#10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
-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Uzbekipaksanoat Association에 속한 조직이 수입한 물품은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 표에 기재)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본 항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아래표에 기재)
#10에 해당되는 수입 품목
투자 프로젝트 실행의 일부로 수입되는 기술 장비, 예비품, 구성품, 보조품, 건축재
뽕나무 재배, 자동화, 관개에 사용되는 농기계와 그 예비품, 구성품
누에 종자, 누에 재배용 장비 조달에 필요한 원재료
실크 완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 합성수지, 물감, 장치, 액세서리와 그 보조재료


ㅇ 기타 품목

기존
변경 후
#11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아래 품목은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0년 1월 1일까지 유효
- 아래 품목은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품목명
HS 코드
포틀랜드 시멘트·알루미나 시멘트·슬래그 시멘트·슈퍼설페이트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2523
석면
2524
건축용 유리
7003, 7004, 7005
원목과 목재(공업용)
4403, 4404, 4406, 4407
석탄
2701, 2702


기존
변경 후
#12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는 제외)가 면제됨.
2022년 1월 1일까지 유효
- 기관차, 철도차량과 그 부속품( HS 코드 8601-8607), 모든 종류의 화물 컨테이너(HS 코드 8609), 항공기 (HS 코드 8802)의 수입 시 관세(통관수수료와 부가가치세는 제외)가 면제됨.

· 부가가치세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음.

□ 전문가 의견


ㅇ 딜샤드 재무부 장관은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 이전에는 농산물 생산자가 농업용 상품 구매 시 상품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었다. 한편, 체계 개편 이후에 부가가치세 납부자가 자진 납세로 전환한다면 세금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며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의 의의와 효과를 설명함.

ㅇ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체계 개편이 국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함. 개편 이전에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국내에서 판매될 때 2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개편 이후에는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단일 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에 수입자의 위치가 단일 체계 내에서 달라졌을 뿐 물가 상승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 U사는 현지 자동차 부품 생산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생산 단가 상승 및 수입 물품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힘.

□ 시사점


ㅇ 이번 법령으로 인해 기존에 있었던 관세 및 부가가치세 혜택이 대폭 축소 및 변경됨에 따라 물가 상승 등의 내부 경제 상황 및 추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당 조치에 따른 물가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법령 발표이후 신규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과 관련된 유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등 국민들 사이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단기간에 수입품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가 물가상승은 불가피해 보임.
- 위와 같은 이유로 9.11(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부가세를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우즈베키스탄 재무부에 지시함.

ㅇ 우즈베키스탄 기진출 기업 및 국내 수출기업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섬유, 농기계,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중고차 시장 등 국내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해있는 분야에 많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 혜택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이를 확인해 진출 전략 및 대응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국내 생산자들의 세제혜택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원가가 상승하고 수입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농기계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국내 생산자들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 품목들은 오히려 수출 기업들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자료: 우즈베키스탄 정부 발표자료, 우즈베키스탄 국영언론, 진출기업 인터뷰 등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