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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노동법(2)-고용형태 및 고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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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노동법(2)-고용형태 및 고용이슈

- 루마니아내 근로자 계약시 고용목적 및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계약 형태 숙지 필요

- 현지 주요 고용 이슈 사전 정보 취득을 통해 노무리스크 예방 필요







□ 루마니아 투자진출시 고용 형태



ㅇ 고용 계약 형태 :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 없이, 두 종류의 고용계약이 존재함.

- 무기고용계약(indefinite period)

- 기간제 고용계약(definite period)

- 피고용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무기한임. 프로젝트 기반 업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는데 이 역시 법으로 정한 조건을 준수해야함. 최대 3번까지 연속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36개월을 넘길 수 없음.



ㅇ 법정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고용계약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음.



< 루마니아 법정 수습기간>

무기한 (indefinite) 간부
90 영업일
경영직
120 영업일

기간제 (definite)

3개월 미만
5 영업일
3~6개월
15 영업일
6개월 초과
30 영업일
6개월 초과 경영직
45 영업일

자료원 : Labor Code, 2019

ㅇ 내국인(루마니아인) 고용

- 루마니아 노동법 13조에 의거, 최소 근로연령은 만 16세임. 만 15세는 건강 및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근로가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함. 만 15세 미만의 근로는 법으로 금지되어있음.

- 근로희망자는 사용자에게 학위, 건강진단서, 신분증, 출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전문직 등에 대해선 특수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음. National Classification of Positions 에 명시된 특정 직군에 한해, 전문교육 및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의 고용은 법으로 제한됨.



ㅇ 외국인(EU 및 EU 역외국가) 고용

- EU의 외국인은 주로 무기계약으로 고용됨. 이는 거주기간동안의 재정증빙 및 생계보장을 위한 것임.

- 외국인 고용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사용자는 루마니아 이민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후 근로자는 거주증 발급을 신청해야함.

- 2018년 11월 10일 법령 247/2018호가 발효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가 수정 및 강화됨.

- EU회원 국민의 고용절차는 더욱 간소하나,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면 루마니아 이민국에 등록해야 함.

- 계약 확정 후에는 내외국인 포함 모든 근로자가 내국인과 동등한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가짐.

- 무엇보다 신설법안은 EU외 외국인의 급여도 국내 최저시급을 반영하도록 명시함. 따라서 적법한 사업장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 고용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급여(월 1,900 RON)를 받는다는것을 증명하면 장기 체류 권리가 주어짐. 고급 인력은 평균 임금의 두배 이상의 임금이 적용됨.

- 외국인 등록 절차 역시 간소해짐. 취업 허가증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되었고, 교육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더 이상 취득할 필요가 없어짐.



ㅇ 다수직업종사자

-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은 노동법 35조에 의해 허용되어 있으나, 제한사항이 존재할 수 있음.

- 루마니아의 법정근로시간은 초과근무 포함 주48시간임. 근무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예외조건은 4개월 연속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았을 경우임. 따라서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전임직(full-time)의 겸직은 사실상 불법임.

- 단, 같은 사업장에서 두개의 직위를 가질수는 있음. 전임직과 기간직(part-time)을 겸직하는 경우가 해당됨. 이 때 근로자는 모든 직위에 대해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을 제공 받아야 함.

- 기여금은 두 직위가 동일하며 식권 및 공제는 본 직위에만 적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런 형태에도 제한사항은 존재함. 국회의원의 경영직 겸직, 의사의 약사 겸직, 공무원의 시장 및 의원 겸직, 공증인의 변호사 겸직, 판사 또는 변호사의 겸직 금지(대학 교육 관련활동은 제외)등이 있음.



ㅇ 일용직

- 일용직 근로는 고용계약이 아니며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정부 긴급명령 No. 26/2019은 단기근로의 정의 및 고용절차를 단순화시킴.

- No. 114/2018상 정의된 직업은 농업, 수렵, 임업, 수사업에 한정되었으나 2019년 개정된 법령에선 그 범위가 전시, 행사, 의회, 광고, 예술, 행사진행, 요식업 서빙 관련 직군등으로 확장됨. 이는 비전문성 계절성, 단기성등의 특성을 띄는 해당 분야의 인력 수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임.

- 또한 단기 근로자에게 사회보장비용(연금) 지불 의무가 생겼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선택할 수 있게됨. 보험 가입시 산재보험 비용등을 지불해야 할 수 있음. 또한 기존의 단기근로자 등록증이 전산으로 대체되었음.



□ 루마니아 고용 이슈



ㅇ 법정공휴일 이슈

- 루마니아의 법정공휴일은 최근들어 많은 논란을 빚음. 해당 규정을 명시한 노동법 139조가 매년 수정되어 휴일수가 점점 늘었고 올해 들어선 총 15일의 법정공휴일이 지정됨.

- 가장 최근 추가된 법정공휴일은 2018년 5월 제정된 Law no. 64/2018, Official Monitor no. 226에 의해 지정된 Good Friday임.

* Good Friday : 정교회 공휴일로 부활절이 있는주의 직전주 금요일.

- 노동법을 보면 휴일이 종교/비종교 휴일로 나뉘는것을 확인할 수 있음. 비종교 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해, 종교 휴일은 종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예를 들어 정교회와 타 기독교 종파는 부활절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휴일이 제공되어야 함.

- 기독교 외 종교에 대해선 좀 더 복잡한 규칙이 적용됨. 노동법 139조는 3개 공인 종교에 대해 2일의 공휴일을 지정한 바 있음. 그러나 상세규정이 없고 포괄적으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바람에 기독교외 종교인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 휴일을 함께 쉴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함.

- 노동법 교수인 Raluca Dimitriu 교수에 따르면, 종교별 휴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음. 현재 기준으로는 기독교인이 더 많은 휴일을 누릴 수 있음. 또한 해마다 휴일 규정을 바꾸는 관행을 고칠 필요가 있음.



ㅇ 근로자 해고(계약 해지)

- 근로자의 계약 해지는 지역, 산업을 막론하고 주요 노동 분쟁 이슈.

- 루마니아내 근로계약 해지는 은퇴, 사직, 해고 등으로 이루어짐.

- 적법한 해고 사유로는 근로자 직접 사유, 그 외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음.

- 근로자 직접 사유

1. 근로계약, 노사협정 및 사내 규정에 따른 규정을 반복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2. 근로자가 구금되어 그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3.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전문의의 판단이 있는 경우

4. 직무에 필요한 전문 경험 및 자격이 없는 경우

5. 연금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은퇴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근로자와 관련 없는 사유 중 정리해고의 경우, 그 기간은 30일로 하며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20명 초과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 10명

2.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소 10%

3.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최소 30명

- 중요한 점은 해고시 유관 조합 및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인원, 사유, 해고 기준, 추가 해고 방지책 등 관련 사실을 모두 알리는 것이 의무라는 점임. 개별 해고와 구조조정 모두 동일한 자리에 대해선 9개월간 새로운 채용이 제한되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됨. 이 경우엔 해고된 근로자에게 10일간 재채용 의사 표현시기가 주어짐.

- 모든 해고는 최소 15일의 사전 통보기한을 가짐.

- 루마니아 노동법은 사용자가 계약해지된 노동자에게 지급 또는 보상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명시 하고 있지 않음. 단순히 사용자에 의해 보상금액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정도 표기. 사실상 개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서 결정됨.

* 기간 산업 관련 대규모 기업들의 경우 해당 산업 노조와 관련 협약을 맺음. 해당 산업들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해지시 5달~10달치 월급을 지급.

* 실제 해고 분쟁 사례
- 유럽내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 A사는 전통적으로 무노조 회사임.
- Mr. M씨는 승무원 인스트럭터로 1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A사에서 지난 7년간 근무하였음.
- 2014년 여름, 그는 일부 승무원 동료들과 함께 부쿠레슈티 베이스에서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Trade Union(노조)를 설립함.
- 노조 설립 한달 후, 노조 위원장인 그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결과로 해고를 당함. 이 외 노조 주요 인사들도 항공 업무에서 배제되었음. 사측은 이들의 노조 관여 행위가 비행 안전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
- 사측의 압박은 점차 높아졌으며 A사 CEO는 공개적으로 자사내에서는 어떤 형태의 조합도 용인할 수 없다고 공표함.
- 많은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사측의 강한 반노조 정책에 점점 더 높은 압박을 받기 시작함. 반노조 정책으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노조멤버에서 탈퇴하라는 이메일을 보냄.
- 2014년 11월4일 19명의 노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당하고 사건은 마무리 됨.
- Ilfov 카운티 법원은 2015년 3월 19일 부쿠레슈티 A사 Base의 승무원 조합원장의 해고는 불법이며 사측은 그를 복귀시켜야 한다고 판결함. 게다가 사측은 6개월간의 재판기간 동안 그가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보상을 하여야 하며, 정신적 피해 및 이자에 대한 비용도 지불해야 된다고 판결함.



ㅇ불법노동시장(Black Labor Market)

- 불법노동(Black Labor)은 서면 계약서 없이 행해지는 근로임. 이에 반해 Grey work는 계약서는 존재하나 직위, 급여, 근로시간, 보험 및 연금 기여금 등 실제 근무요건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 루마니아의 노동 암시장은 2006년 170만명에서 2010년 220만명 규모로 증가했으며 지속 증가세에 있음. 루마니아 노동청에 의하면 대부분의 불법노동 사례는 아라드, 부쿠레슈티, 갈라치에서 발생했으며, 업종은 주로 건설, 소비, 소매, 서빙 및 제빵 분야였음.

- 불법노동엔 다양한 이유가 존재. 단순히 지식이 없는 경우, 경제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경우,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자발적 불법노동 등

- 루마니아 정부는 2017년 7월 불법노동 사례를 줄이기 위해 법령 88/2018을 제정하여 노동법 일부를 수정함. 개정법안에는 개별고용계약서 등록을 강제하는 조항이 신설됬으며, 등록은 실제 근무투입전에 완료되어야함. 위반시 벌금은 불법근로자 한명당 약 4,350유로이며, 모든 불법 근로자에 대해 최대 43,5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사업장에 상시 보관해야하며,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표기해야함.

- 신설법안에 따른 불법노동 사례

1. 근무투입 최소 하루 전 완결된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2. 근무투입 최소 하루전 Employees Electronic Registry에 근로계약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근로계약상 정직중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4. 계약상 명시된 시간 외 근로에 투입하는 경우

-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게 되었음.

□ 시사점

ㅇ 근로자 계약시 고용목적 및 근로자 신분에 따른 계약 형태 숙지 필요

- 특히 EU 역외국(한국)에서 근로자를 수급하는 경우 체류지위 확보에 유의

* 과거 외국 노동자들이 무비자 체류허가 기간 만료전 주변국 입출국을 통해 무비자 기간을 갱신하는 편법이 존재하였으나 최근 몇 년간 단속 강화로 해당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음.

- 정규직 외 겸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계약법 숙지 확인필요



ㅇ 정부에서 불법노동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계약서 없이 임의로 노동력을 사용하는 행위는 위험.





자료원 : Labor Code, 루마니아 노동청,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