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인도 정부가 젊은 층 사이에 전자담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 건강상의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인도정부는 위반자에게는 벌금과 금고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인도보건당국은 “매력적인 외형과 다양한 풍미를 가진 전자담배는 선진국, 특히 젊은이와 아이들에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국 13억명의 인도에서는 매년 90만명이상이 담배가 원인이 된 병으로 사망한다.
전자담배 생산, 판매, 수입외에 선전도 금지되지만 사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첫 번재 위반하면 최대 금고 1년과 함께 10만루피(1404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이상 위반시에는 최대 금고 3년과 50만루피의 벌금에 처해진다.
런던에 있는 유로모니터의 담배연구 책임자 세인 맥길씨는 “인도에서의 금지조치에 이어 다른 나라도 인도조치를 따를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담배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인도가 담배제품의 잠재적인 거대시장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쥴 랩스와 필립모리스 등 담배업체의 인도시장에의 접근이 차단된다”고 말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