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면예금의 정의 등에 관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2012년 대법원에서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판결하면서 은행들이 기본약관을 개정, 휴면예금을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휴면예금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 발생한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5년 감사원에서도 시중은행이 5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계좌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으로 간주해 ‘0원’ 처리하는 등 예금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장기 비활동 계좌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약관 개정은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정의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해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해 휴면예금을 미소금융 · 신용보증사업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심 의원은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휴면 금융자산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지금까지 수행해온 휴면예금의 활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해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