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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휴면계좌 처리, 임의로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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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휴면계좌 처리, 임의로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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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가 오랫동안 찾지 않고 잠자는 예금인 휴면예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은행이 임의로 휴면계좌처리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휴면예금의 정의 등에 관련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잠자는 예금, 즉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의미하나 은행의 영업 관행 상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2012년 대법원에서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을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판결하면서 은행들이 기본약관을 개정, 휴면예금을 새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휴면예금의 정의가 법률에서 명확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멸시효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보니 발생한 혼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5년 감사원에서도 시중은행이 5년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계좌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으로 간주해 ‘0원’ 처리하는 등 예금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장기 비활동 계좌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인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약관 개정은 금융기관과 감독기관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새로운 정의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 휴면예금의 활용 방식을 국민이 알지 못해 휴면예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해 휴면예금을 미소금융 · 신용보증사업 등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누적된 휴면 예·보험금 잔액이 2018년 12월 말 기준 1조 4,212억 원, 누적 원권리자 지급액은 3,827억 원으로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심 의원은 “2018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휴면 금융자산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지금까지 수행해온 휴면예금의 활용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추가하고, 휴면예금의 활용 결과를 매년 공개하도록 해 휴면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진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