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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웨이트 기업보험 현황 및 보험 종목별 소개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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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쿠웨이트 기업보험 현황 및 보험 종목별 소개와 제언

김진익 Director(Asian Markets) - AL AHLEIA INSURANCE CO. S.A.K.P.





쿠웨이트 보험시장 현황



쿠웨이트는 시장 규모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보험사의 수가 많고 특히 영세한 보험사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 척도로 사용되는 S&P Rating과 AM Best Rating의 경우 Gulf Insurance & Reinsurance(A-, A), Al Ahleia Insurance(A-,A-) 그리고 Warba Insurance(BBB, Not Rated) 3개 원수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회사들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쿠웨이트에는 약 43개 보험사가 등록돼 있고, 이 중 5~6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어 관리 당국으로부터 한시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현재 쿠웨이트 보험시장의 80% 정도는 5개 보험사가 과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40개 보험사가 시장의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는 여러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테스트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급격히 상승한 손해율로 인해 시장점유율이 작은 다수의 소형 보험사에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대 보험사와 연간 거수보험료 및 성장률
구분
2016 매출액
2015 매출액
2016
점유율(%)
성장률
(%)
KWD 천
US$
KWD 천
US$
Gulf Insurance and Reinsurance Company

102,800

336,884
85,700
282,792
29.63
19.95
Al Ahleia Insurance Co.(S.A.K.)

61,775

202,440
43,359
143,075
17.80
42.47
Bahrain Kuwait Insurance Company BKIC

42,073

137,877
38,117
125,779
12.13
10.37
Kuwait Insurance

37,041
121,385
37,149
122,582
10.67
-0.29
Warba Insurance Company

35,191
115,323
37,068
122,318
10.14
-5.06
Total 5 companies

278,879
913,909
241,393
796,546
80.37
15.53
Rest of the market

68,121
223,238
81,607
269,286
19.63
-16.52
Total market

347,000
1,137,147
323,000
1,065,832
100
7.43

주: 집계된 가장 최근 자료
(Growth rate in local currency)

쿠웨이트에서 법으로 정한 의무보험은 Motor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와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산재보험) 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보험은 계약자의 필요성 혹은 발주처의 계약상 요구에 따라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쿠웨이트 보험사들은 개인 보험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보험을 위주로 영업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쿠웨이트 시장에 진출했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보험 종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 프로젝트 관련 보험


한국 기업들이 쿠웨이트에 가장 많이 진출하는 사업은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본드와 더불어 통상적으로 계약서에 서명 후 가장 먼저 발주처로 부터 요구를 받는 것이(통상 계약서 서명 후 14~30일 이내) 보험 증권입니다. 보험 증권의 제출이 늦어지면 발주처는 건설사의 현장출입을 통제하거나 선수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통상 쿠웨이트 정부기관 또는 KPC 산하 자회사들과 보험 계약 시 아래에 설명드리는 보험 증권 제출을 요구하며, 계약마다 보험사 리스트가 동일하진 않지만 대체로 Gulf Insurance, Al Ahleia Insurance와 Kuwait Insurance를 포함한 상위 3~6개사의 보험사 증권 만을 발주처에서 인정하고 대부분의 승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사의 증권은 Accept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보험 조항에서 발주처는 통상 원도급업체가 보험 증권을 제출함에 있어 모든 하도급사의 인원 및 장비, 공사 및 설계 리스크를 아울러서 담보할 수 있는 보험 증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하도급사가 별도의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계약서 보험조항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가입돼 있다면 그 증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1-1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 Erection All Risks Insurance)



공사 관련 보험 중에 가장 보험료 및 리스크가 큰 보험으로 공사 수행 중 공사 목적물에 발생하는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Section 1&2로 구분해 Secion1에서는 공사 목적물, Section 2에서는 공사 수행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지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보험료 수준은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공사의 종류, 자기부담금 수준 및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 공사 계약금액의 0.1%에서 0.4% 사이입니다. 보험료는 연간 보험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한 보험료이며 공사 기간의 지연이나 change order로 인한 보험기간 연장 시 손해율이 양호하면(30% 미만) 할인을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고 손해율이 일정 수준이면 (30~60%) 통상 일할 계산으로 보험을 연장합니다. 만약 손해율이 60%를 넘어간다면 보험사는 사업비를 고려해 대부분의 경우 할증을 적용합니다. 건설공사보험은 All Risks 보험 증권으로 보험 증권에 명시한 면책 조항을 제외한 사고들을 담보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담보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기술의 졸렬으로 인한 사고와 주위 재산에 입힌 손해 등입니다.

1-2 근재보험(Workmen’s Compensation /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프로젝트 관련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직원의 신체 상해 및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통상 영구 후유 장해 시 최대 2000일 치 일급여, 사망시 1500일 치 일급여를 쿠웨이트 노동법에 따라 보상합니다.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도 담보에 포함되며, 업무 장소로의 이동이나 출퇴근 동안의 교통사고도 담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병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나 사망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법에서 정한 보상 기준에 사고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들이 불복해 법원에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에 대한 담보는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담보가 가능합니다. 통상 근재 보험료는 보험 기간 동안의 직원 급여의 0.5~1.0% 수준이며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1-3 건설장비보험(Construction Plant & Machinery Insurance)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 장비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장비 망실, 업무 수행 중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장비의 파손 등을 담보하며 전기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그 결함이 발생한 부분은 담보하지 않으나 그로 인한 결과적인 손해는 담보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해야하는 부품의 손해는 담보하지 않으며 사고가 아닌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녹손해 등도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은 장비의 전체 재조달가액(장비신규가 + 현장 반입 시 까지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돼야하며 보험 가입금액이 재조달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산정 시 가입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요율 수준은 장비의 종류, 사용 현장의 성격에 따라 장비 재조달가액의 0.4%에서 1.3%(연간보험료 기준) 수준입니다.

1-4 설계보험(Single Project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건설사가 프로젝트를 계약함에 있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Engineering이나 Design 업무를 같이 수행하는 경우 그 설계 업무 중 Error나 Omission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발주처에 지는 배상책임도 담보 대상이 되며 통상 설계기간 + 연장보고기간으로 보험 기간이 설정되며, 전체 보험기간이 긴 경우 10년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험료는 전체 기간에 대해 산정이 되며 프로젝트 규모, Engineering Fee,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과 설계 역무의 종류에 따라 스펙트럼이 넓어 일반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019년 현재는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설계보험의 보험료가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2~3배 이상 인상됐습니다. 보험사가 리스크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설문서 작성을 통해 견적을 제공하게 됩니다.

1-5 적하보험(Cargo Insurance)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해상·육상 운송함에 있어 발생하는 자재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통상 자재의 선적부터 현장에 도착 하역하는 시점까지의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험료 수준은 자재가액의 0.05~0.15% 수준으로 자재의 가액이나 품목, 자기부담금 수준, 운송로, 보상한도 등에 따라 요율이 결정됩니다. 공사보험에 특약으로 도착항 하역 후 육상운송을 담보할 수 있으며 보험담보 물품의 손해 시점이 모호한 경우 일반적으로 50/50 Clause를 통해 적하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사와 건설공사를 담보하는 보험사가 절반씩 보험금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리스크가 국경을 넘어가며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통상 적하보험은 Cross Border가 인정이 돼 보험 가입을 선적하는 국가의 보험사나 하역하는 국가의 보험사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쿠웨이트도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한국 보험사의 보험 증권을 인정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적하보험료는 한국이 쿠웨이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경쟁적이어서 한국 보험사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로 타인에게 물적 또는 신체적 손해를 입히면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일반적인 형태 중의 하나는 시설물 소유자가 그 이용자들에 대해 지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쇼핑몰이나 공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 배상액뿐만 아니라 증권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소송에 대응하는 소송비용도 담보를 합니다.

3. 재산종합보험·화재보험(Property All Risks·Fire Insurance)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에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으로 주 담보 사항은 화재 또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 도난(특약으로 담보)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Property All Risks(재산종합보험)로 가입 시 전위험담보 조건으로 증권에서 면책하지 않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Fire Insurance(화재보험)로 가입 시 열거위험에 대해서 담보하며, 증권에 명시되지 않은 리스크는 면책합니다.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건물에 대한 피보험 이익이 없어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은 임대인에게 요구를 해야하며(법적으로 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음.) 임차인은 건물 안의 본인 소유 집기 비품에 대해 재산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집기 비품의 가치나 건물의 종류, 가입 금액 및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결정되나 통상적으로 가입 금액의 0.05~0.2% 수준입니다.

4. 선박보험 (Hull & Machinery Insurance)

선박의 관리 및 운항 중에 발생하는 해상 고유의 리스크나 악천후로 인한 사고, 충돌, 침몰, 화재 등 선체에 대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 및 제반 비용은 통상적으로 영국협회 약관으로 담보합니다. 선박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용선을 한 경우라도 그 선박에 대한 피보험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요율은 보험 가입금액, 선박의 종류나 연식, 선급의 유무, 자항가능 여부, 운항 범위,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결정이 되며 보험가입 시 대부분의 경우에 Condition Survey를 보험계약자의 비용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통상적으로 연간 선박가액의 1.0~2.5% 수준입니다.

5. 선주배상책임보험 (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선박의 관리 및 운항 중 타인의 재물 손해나 신체 상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대부분 쿠웨이트 보험사에서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런던의 재보험 시장에 의존하며 선박의 Work Scope, 계약상 가중책임 담보 여부 그리고 증권의 보상한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의 가입에 대한 제언


한국의 경우 보험사의 설립과 유지 조건이 까다롭고 재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데 반해 쿠웨이트는 아직 보험감독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보험 계약자가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으며 그런 이유로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이미 재무건전성에 문제 있는 곳이 많아 보험금 산정액이 계약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시점도 사고 발생 후 1년을 넘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보험 증권의 제출이 목적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험의 기본 목적인 혹시 모를 사고의 보상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보험료와 함께 보험사의 규모 및 Reputation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가입 시 상세 담보 조건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 시 업무처리가 한국처럼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험 담보의 공백을 피하시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기업 보험의 경우 꼭 메일로 연장이나 갱신 요청을 해둬 사고 발생 시 계약자의 의무를 다 했음을 기록으로 남기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