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30일 이내 탈퇴 가능, 가입비도 돌려받는다

공유
2

지역주택조합원 가입 30일 이내 탈퇴 가능, 가입비도 돌려받는다

조합은 가입비 별도기관에 예치, 자금운용계획 매년 제출...위약금·손배 금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가입 30일 이내 조합 탈퇴(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은 가입비 등 청약금액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해마다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주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청약철회와 이에 따른 조합의 환급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최근 주택조합 가입자가 조합설립의 지연, 조합 지도부의 비리 등이 사회문제로 다시 부각되자 조합설립 인가 전 탈퇴를 요구했음에도 명확한 환급 규정이 없어 조합이 조합원의 납입대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관련자료 공개를 회피하는데 악용되면서 피해자가 발생한데 따른 구제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조합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모든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해야 하고, 청약 철회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납입금을 모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요구 가입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시·군·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시에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