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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환자 헷갈려 낙태수술, 낙태죄 합법 불일치와 엇갈리는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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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환자 헷갈려 낙태수술, 낙태죄 합법 불일치와 엇갈리는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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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여름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산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있었다.

영양제를 투여받기 위해 내원하였는데, 마취된 상태였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피해환자는 해당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로 고소하였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의료진 착오로 고의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형법 제 270조) 부동의 낙태 :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잠깐 현재의 낙태죄는?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판결을 내리면서 66년 만에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예정이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 개정 전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된다.

당황스러운 임신중절 사고와 처벌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엄밀히 말하면 현시점 아직 사라지지 않은 낙태죄

임산부 스스로 선택한 낙태는 죄인데 고의성이 없더라도 타인에 의해 낙태가 된 경우는 헌법 불합치인가? 에 대해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다.

그동안의 낙태는 온전히 산모의 죄였으며 중절을 시행한 의사들 역시 처벌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임신중절 가능 기준은 제한된 허용을 하고 있었다.

낙태죄 폐지 여부를 논의할 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종종 대척점에 놓였다.

최근 양성평등에 대한 이슈가 아주 뜨겁다. 융통성 있는 판결과 방안은 영원한 숙제일 것이다.
이번 사건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 또한 없길 바라며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