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1건 가운데 하나카드가 신청한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하나카드의 신청을 심사해 2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금융계좌없이도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를 발급하도록 특례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하나카드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들은 은행 계좌없이도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포인트 회원가입을 해서 체크카드를 발급, 주어진 포인트에 한해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대신 금융위는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로 결제시 이용을 제한하라고 조건을 붙였다. 하나카드가 전자금융업자와 제휴해 관련 체크카드를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휴 업체도 이같은 부가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금융위는 이번 하나카드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포인트 사용처가 오프라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쓰지않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줄어들고 소비자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카드는 이같은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를 준비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가맹점은 49개이며 하나카드 가맹점 약 280만개에 달한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